문제
1번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vs
2번 증인에 대한 유도심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1번 유도신문?
2번 유도심문?
둘 중에 어떤 표현이 옳은 것일까?
함께 알아보자!
★유도신문
『법률』 증인을 신문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답변을 암시하면서, 증인이 무의식중에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꾀어 묻는 일. 직접 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출처: 사전 - 내용 보기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korean.go.kr)
'유도신문은 법률 용어이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 자주 들리는 말.
증인을 신문(물을 신/물을 문)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답변을 암시하면서,
증인이 무의식중에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꾀어 묻는 일.
직접 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유도심문' 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았다.
사실 이 단어에 대해 정리하게 된 계기는
오늘 우연히 보게 된 문제를 풀다가
'유도신문' vs '유도심문' 에서
난 당연히 정답을 '유도심문' 이라고 생각하고 골랐는데
틀려버렸다.
세상에 왜? 틀렸지? 하고 찾아보게 되면서이다.
유도심문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마음을 읽어 내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 낸다.' 라는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나의 해석과 맞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심' 은 '마음 심' 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찾아보니 유도심문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없었다.
그리고 더 찾아보니 '심문' 이라는 법률 용어를 알게 되었는데,
아하! 이래서 '유도심문' 으로 착각할 수 있었겠다! 라고 정리하였다.
★심문
「명사」
「1」 자세히 따져서 물음.
「비슷한말」 사문(査問)
「2」 『법률』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출처: 사전 - 내용 보기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korean.go.kr)
★신문
「명사」
「1」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 봉학이는 수문(守門)하는 관원으로 궐문 밖에서 대신 댁 계집 하인을 붙들고 희롱하였다고 신문을 받았다.≪홍명희, 임꺽정≫
「2」 『법률』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 신문 수사.
- 신문을 받다.
- 신문을 당하다.
출처: 사전 - 내용 보기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신문' 과 '심문' 에 대해 정리하고 나니
사람들이 충분히 '유도신문' 과 '유도심문' 을 헷갈렸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앗, 그럼 여기서 문제의 정답을 확인해 보자!
문제
1번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O)
vs
2번 증인에 대한 유도심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X)
정답은 1번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다.
유도신문 (O)
유도심문 (X)
정리를 하면서 띄어쓰기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
'유도신문' 은 각각 단어의 합성으로 띄어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곳은 붙여 쓰기도 하고
어떤 곳은 띄어 쓰기도 하고
근데 익숙한 건 사실 한 덩어리마냥 붙여 쓴 모양이
자연스러워보이는데...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원칙적으로는 '유도신문' 은 단어의 결합이기 때문에 각 고유 단어를 살려
띄어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으나
'유도신문' 이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덩어리가 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키백과에서 정의하는 유도신문은 아래와 같다.
유도신문(誘導訊問)이란 증인신문자가 희망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신문방법이다.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어 있고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된다. 단 증인이 잊어 버려서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예
(만약 변호사가 위키백과의 경쟁 출판 백과사전 편집인에게 "증인은 위키백과는 우리 모두를 위한 집단지성이 완성해 낸 주옥같은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다면 이는 유도신문이지만 적대적인 증인은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직접신문
- 유도신문은 일반적으로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비핵심 문제에 대한 것 ("장면을 설정")어려운 증인 (어린이, 노인, 건망증이 있는 사람, 바보)적대적 증인(상대방 당사자, 당사자의 영향력 하의 사람, 반대신문에 적대적인 사람)
반대신문
- 유도신문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 자신이 신청한 증인을 반대신문 (상대에 의해 적대적 증인으로 불렀다)하는 경우 유도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도신문의 금지
교호신문방식하에서는 주(主)·재주신문(再主訊問)에서는 유도신문을 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증인은 이를 신청한 측의 당사자에 호의를 가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신문자의 자의(恣意)에 의한 위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증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증인의 신분·경력 등에 관한 때,기억이 충분치 아니하여 기억을 환기시킬 때, 증인이 적의(敵意)·반감을 표시할 때, 증인이 자기모순의 증언을 할 때 등의 여러 경우이다.[1]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8F%84%EC%8B%A0%EB%AC%B8
오늘은 '유도신문' 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다면 나는 '유도심문' 이 옳은 표현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을텐데 정말 다행이다!
유도신문 (O)
유도심문 (X)
신문 (O)
심문 (O)
오늘 배운 단어들을 기억하며 잘 구별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겠다.
이상 정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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