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신문' 과 '심문' 에 대해 정리하고 나니 사람들이 충분히 '유도신문' 과 '유도심문' 을 헷갈렸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앗, 그럼 여기서 문제의 정답을 확인해 보자!
문제
1번 증인에 대한유도신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O)
vs
2번 증인에 대한유도심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X)
정답은 1번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다.
유도신문 (O)
유도심문 (X)
정리를 하면서 띄어쓰기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 '유도신문' 은 각각 단어의 합성으로 띄어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곳은 붙여 쓰기도 하고 어떤 곳은 띄어 쓰기도 하고 근데 익숙한 건 사실 한 덩어리마냥 붙여 쓴 모양이 자연스러워보이는데...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원칙적으로는 '유도신문' 은 단어의 결합이기 때문에 각 고유 단어를 살려 띄어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으나 '유도신문' 이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덩어리가 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키백과에서 정의하는 유도신문은 아래와 같다.
유도신문(誘導訊問)이란 증인신문자가 희망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신문방법이다.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어 있고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된다. 단 증인이 잊어 버려서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예
(만약 변호사가 위키백과의 경쟁 출판 백과사전 편집인에게 "증인은 위키백과는 우리 모두를 위한 집단지성이 완성해 낸 주옥같은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다면 이는 유도신문이지만 적대적인 증인은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직접신문
유도신문은 일반적으로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비핵심 문제에 대한 것 ("장면을 설정")어려운 증인 (어린이, 노인, 건망증이 있는 사람, 바보)적대적 증인(상대방 당사자, 당사자의 영향력 하의 사람, 반대신문에 적대적인 사람)
반대신문
유도신문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자신이 신청한 증인을 반대신문 (상대에 의해 적대적 증인으로 불렀다)하는 경우 유도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도신문의 금지
교호신문방식하에서는 주(主)·재주신문(再主訊問)에서는 유도신문을 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증인은 이를 신청한 측의 당사자에 호의를 가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신문자의 자의(恣意)에 의한 위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증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증인의 신분·경력 등에 관한 때,기억이 충분치 아니하여 기억을 환기시킬 때, 증인이 적의(敵意)·반감을 표시할 때, 증인이 자기모순의 증언을 할 때 등의 여러 경우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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