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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계좌이체를 할 때
'돈이 잘못 이체되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꼼꼼히 여러 번 확인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ㅜㅠ
돈이 다른이에게 이체 되었을 때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ㅜㅜ
그 사람이 돈을 다시 돌려주기 전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그런 슬픈 일을 겪은 적도 있다.
그런데 이제는
'잘못 송금한 돈' 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생겼다는!!
이 기쁜 소식 ^^
함께 알아보자.
출처: https://youtu.be/y0d0642GKBA
아래 영상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영상이다.
출처: https://youtu.be/oUssVcw_nDE
그 제도는 바로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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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는 경우 예금 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건에 해당되며
5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이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출처: KDIC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생겼으니
이제 잘못 송금하는 일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놓았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실수하지 않고
잘 살펴서 송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KDIC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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