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계좌이체를 할 때 '돈이 잘못 이체되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꼼꼼히 여러 번 확인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ㅜㅠ 돈이 다른이에게 이체 되었을 때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ㅜㅜ 그 사람이 돈을 다시 돌려주기 전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그런 슬픈 일을 겪은 적도 있다.
그런데 이제는 '잘못 송금한 돈' 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생겼다는!! 이 기쁜 소식 ^^ 함께 알아보자. 출처: https://youtu.be/y0d0642GKBA 아래 영상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영상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는 경우 예금 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건에 해당되며 5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이다.
출처: KDIC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 제도안내 > 관련 법령 및 규정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가능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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