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놀잇감'은 2024년 12월 15일 이전에는 표준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삐지다, 놀잇감, 속앓이, 딴지’ 등 13항목의 어휘를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을 발표하고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 반영하였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널리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삐지다’는 비표준어로서 ‘삐치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삐지다’도 ‘삐치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삐지다’, ‘눈두덩이’, ‘구안와사’, ‘초장초‘, ’굽신거리다‘ 등 모두 5항목이다.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삐치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삐지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기 위해 따로 수고를 들일 필요 없이 둘 중 선호하는 어휘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둘째, 현재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달라 이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놀잇감‘은 ’장난감‘으로 써야 했으나 ’놀잇감‘과 ’장난감‘은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놀잇감‘을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놀잇감‘, ’개기다‘, ’사그라들다‘, ’속앓이‘, ’허접하다‘, ’딴지‘, ’섬찟‘, ’꼬시다‘ 등 모두 8항목이다.
문제로 제시된 문장에서는 '놀잇감'과 '장난감' 중 어느 단어를 사용해도 의미 차이가 없었기에 둘 다 사용가능했지만 뜻이나 어감이 달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 중 하나가 '놀잇감'이므로 '장난감'과 구별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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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놀잇감'과 '장난감'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 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어를 사용할 때에 더욱 만족할 수 있또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언어는 정말 사용자에 의해 변화되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깨달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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