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웹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하다가 공공 데이터 관련에 대한 조사라며 설문 문항이 나와 있었다.
그 이후로도 뉴스기사나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공공 데이터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공공데이터가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위키백과에서 공공 데이터를 검색해보았다.
출처: 공공 데이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공공 데이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공 데이터(영어: open data)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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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영어: open data)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칭한다. 첫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둘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셋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는 개별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이되어야 한다. 여기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제공" 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1]
정부는 보유한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2013년 7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고 10월부터 시행 되었다.[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며, 이 법률에 근거하여 2013년 11월,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치 하였다.[3] 각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4] 또한 정부는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을 심의, 조정 및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5]를 설립하였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또는 중단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6]를 설립하여 공공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란, 행정정보,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자기록물, 자료 또는 정보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공공 데이터 정책, 제공,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 공공데이터 개방은 무엇일까? 다음 설명을 읽어보자.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있다. 단, 개인정보보호, 제3자의 권리(저작권 등)가 포함된 정보, 국가 안보와 질서에 관련한 정보 등 제외된다.
공공 데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 오픈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쉽고 편리한 검색을 통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사실 공공데이터라는 단어가 많이 포괄적이고 개념적이라서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잘 그려지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사실이다.
공공데이터 포털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956호)』에 따라 개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Datase
www.data.go.kr
위에 링크된 공공데이터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접속해본 적이 있는가?
이 곳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메인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내가 알고 싶은 정보, 공공데이터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코로나, 미세먼지, 등등
코로나로 검색한 결과이다.
논문이나 무슨 글, 또는 연구나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모으고 또 필요한 정보만을 획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신뢰할만한 정보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공공데이터! 이제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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